녹조 예방 및 연구기능 일원화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94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녹조연구센터 설치: 환경부장관이 녹조 발생 예측, 관계기관간의 공동조사, 예방 및 저감기술 연구개발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녹조연구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여 녹조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연구역량의 일원화: 현재 분산되어 있는 녹조 연구역량을 한 곳에 집중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녹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합니다.

3. 효율적인 녹조 관리: 기상 및 오염원 여건 등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녹조 발생을 예측하고,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국민의 먹는 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녹조 문제의 체계적 해결과 국민의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연구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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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