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역 쓰레기 관리 강화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94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시 공공수역 및 유역 내의 쓰레기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및 제24조).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물환경보전법을 개선하고자 하며, 쓰레기 관리에 관한 대책을 공공수역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시 공공수역 및 유역 내의 쓰레기 관리대책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천을 포함한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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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