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후,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이러한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에 대한 별도의 형벌이나 금전적 제재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그래서 이 개정안은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폐수배출시설의 운영에 있어 신뢰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변경사항에 대한 정확한 신고를 의무화하여 보다 엄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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