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오염물질 관리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6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종오염물질 정의 및 관리: 환경부장관이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미량으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물질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신종오염물질로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2. 관리 기준 마련: 기존 법률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의약품 및 개인위생용품, 소독부산물 등 신종오염물질의 관리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여 이들 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3. 공공하수처리시설 감시 체계 강화: 현재 일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만 감시되고 있는 신종오염물질의 배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의 주기적인 조사와 고시 체계를 통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신종오염물질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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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