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금지·제한구역 관리 강화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52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의 변경 혹은 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낚시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를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2. 호수의 물환경에 대한 조사, 측정,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낚시 금지나 제한 구역을 설정하거나 변경, 해제를 결정하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3. 낚시 금지 또는 제한 구역에 관한 정보를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시(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현장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낚시 관련 규제가 국민의 물가 접근권과 이용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낚시 활동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 및 보장함으로써 물환경의 건전한 이용과 보전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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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