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대응 강화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2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천 및 호소 오염 시 조치 확대:

- 기존 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이 오염된 하천이나 호소에 대해 시ㆍ도지사에게만 조치를 권고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2. 영업 일시 중지 권고:

- 하천이나 호소가 조류, 유류 등으로 오염되어 물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을 경우, 환경부장관이 물놀이 시설 운영자에게 영업을 일시 중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3. 손실 보상:

- 영업 일시 중지 권고에 따른 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물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과 안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물놀이 시설 운영자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질오염 피해 예방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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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