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성물질 조사 의무화:
- 환경부장관이 하천과 호소 등 공공수역에 방사성물질과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매년 조사해야 합니다.
2. 데이터 누적 관리:
- 조사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누적 관리하여 보다 철저한 물환경 보전을 이루려 합니다.
3. 기존 법률과 연계:
- 이 법안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국내 물환경에 방사성물질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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