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농약잔류 검사권한 지자체 위임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41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특례를 두어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합니다.

3. 골프장에 대한 농약 및 잔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현장중심의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효과적으로 이루어내고, 또한 골프장에 대한 농약 사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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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