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 관리자 배치 의무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현장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는 관리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2. 안전 수칙 마련: 이용객을 위한 안전 수칙을 수립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위생과 안전사고 예방: 이를 통해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피부염, 장염 등의 위생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위생과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방사성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조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재 완화 법안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수역 쓰레기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수질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구역 변경 근거 신설 및 재검토 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오염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오염 지역 내 물놀이 시설 영업중지 하기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 금지·제한구역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완충저류시설 및 공공폐수관로 기술진단 확대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수역에 정화시설 설치 및 수질의 실시간 측정·수질정보 제공으로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주기 단축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수수료 부과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오염 대응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수질오염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녹조 대응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 변경신고 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시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 마련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물질 누출 유출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종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조 예방 및 연구기능 일원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골프장 농약잔류 검사권한 지자체 위임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과배출자 과징금 체납시 제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