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93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유입 조사 의무화: 환경부장관은 매년 하천과 호소 등 공공수역에 방사성물질과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2. 누적적 자료 관리 강화: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조사에 관한 자료를 누적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환경부의 물환경 보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합니다.

3. 수질오염 외 방사능 오염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현행법이 규정하는 수질오염 물질 관리에 더하여 방사성물질과 폐기물로 인한 물환경 오염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등으로 인한 방사성물질 유입 위험에 대한 국내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물환경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전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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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