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재 완화 법안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1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아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지금까지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환경부장관에 의해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문제점: 소상공인들은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사업 회복이 어려워 사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3. 개정안의 변경 사항: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스스로 문제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여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그들의 경제활동에 따르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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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