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 마련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45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기타수질오염원 폐업 시 신고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기타수질오염원 폐업 신고 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관청에서 직권으로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도입합니다.

2. 환경기술인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기타수질오염원의 경우, 환경기술인의 부재로 인해 폐업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개정안에서는 폐업 전에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를 한 사람이 폐업 신고를 할 때 변경신고 없이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업 시 신고조건에 대한 강화를 통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폐업 신고의 불충분한 사례가 있어 신고 관리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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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