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피해자 구제 및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349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15인 의원이 발의한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조치 위법 확인과 민사재심:
- 1975년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국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과거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피해자들도 민사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였습니다.
2. 특별재심 청구:
- 대법원의 2022년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된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무죄판결과 관계없는 국가배상청구:
- 긴급조치 피해자는 형사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해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 등과도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과거의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송 시기의 차이로 인해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형평을 맞추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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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박주민 등 114인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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