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피해자 구제 및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349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15인 의원이 발의한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조치 위법 확인과 민사재심:

- 1975년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국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과거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피해자들도 민사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였습니다.

2. 특별재심 청구:

- 대법원의 2022년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된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무죄판결과 관계없는 국가배상청구:

- 긴급조치 피해자는 형사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해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 등과도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과거의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송 시기의 차이로 인해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형평을 맞추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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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01표 / 총 222표

찬성 201표 · 총 투표 222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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