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정시설에서 교도관을 대상으로 한 폭행·폭언·모욕 사례가 꾸준히 늘었다고 봤어요. 반복적인 폭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거나, 직무수행 중 공격을 받아 골절·타박상 같은 상해를 입는 사례도 제시됐어요. 법안은 교도관의 직무수행을 보호하는 금지 규정과 처벌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에 국가가 지원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해요. 그래서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와 교도관의 직무 안정성을 함께 높이려는 취지예요.
발의 당시 제안 내용은 수용자가 교도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거나 교도관을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92조의2를 새로 두는 것이에요. 이 금지규정을 위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마련해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법적 대응을 강화하려고 해요.
제안안은 교도관이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다 민사·형사 소송을 겪는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교정본부장이 필요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교정공무원이 직무수행에 따른 법적 부담을 개인적으로 떠안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는 내용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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