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가석방 시 피해자 의견 청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29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석방 심사 전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견 수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형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2. 절대적 종신형 도입: 현행법에서는 무기형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할 수 있지만,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무기형을 선고받은 가해자에게 절대적 종신형을 적용하여 가석방 없이 복역하도록 합니다.

3. 기타 사항: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권리 보장,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의결 요건과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의견을 존중하며, 무기형을 선고받은 가해자에게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여 복역 중인 가해자의 석방을 예방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와 유족에게 더 나은 보호와 정의를 제공하고, 사회의 안전과 안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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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