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조사 원칙 개선 및 인권 보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8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규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의 방문 조사 원칙화:

-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키지 않고, 검사가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해야 합니다.

- 이는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불러서 조사하는 부적절한 관행을 막기 위함입니다.

2. 영상녹화 의무화:

- 수용자가 조사받을 때, 수용자가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수용자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조작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예외적인 출석 조사 시 절차 강화:

- 예외적으로 수용자가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경우, 수용자를 수사기관이 직접 호송ㆍ계호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검찰 등의 업무가 교도관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합니다.

4. 수사기관의 방문 조사 시 참관 금지:

- 수사기관이 교정시설에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 교도관이 참관하지 않도록 합니다.

- 이를 통해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도관이 본연의 교정ㆍ교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수용자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는 비효율적이고 인권침해적인 관행을 개선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교정시설 방문 및 영상녹화를 원칙으로 하며, 수사기관과 교도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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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차규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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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