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이 불분명한 수용 대상자를 인상 등으로 특정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7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명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명 불명자의 수용 근거 마련: 수용 대상자의 성명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더라도 인상, 체격 등 외형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교정시설에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법 집행의 공백 및 지연 방지: 성명 보완 등을 이유로 감치 집행이 정지되는 사례를 막고, 수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자에 대해 중단 없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3. 형사소송법과의 법적 일관성 확보: 피고인의 성명이 불분명할 때 인상이나 체격 등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75조의 취지를 수용 단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법 체계의 통일성을 높였습니다.

4. 신원 특정을 위한 사후 관리 강화: 성명이 불분명한 상태로 수용한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성명을 특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규정하여 수용자 관리의 엄정성을 기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성명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 집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정시설 수용 절차의 실효성과 사법 정의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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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