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용자자녀의 양육환경 조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때 수용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던 현행 제도를 개선함. 2. 수용자가 동의를 거부하거나 동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호가 시급한 아동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3.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소장이 수용자 동의 없이도 지자체에 최소한의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 4. 정보 오남용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통보 사실을 수용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고 통보 내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부모의 구속으로 인해 생계와 양육의 공백이 발생한 수용자자녀를 복지 및 아동보호 체계로 신속히 연계하여 아동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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