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등이 불분명한 감치대상자의 즉시 수용 및 신원 확인 근거를 마련하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명 불분명 시 수용 지연 문제 해결: 현재는 감치대상자의 성명 등이 불분명할 경우 교정시설 수용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해 신분을 숨기고 감치 집행을 면탈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외모와 특징을 통한 수용 근거 신설: 법정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대상자의 성명을 모르는 경우에도 인상, 체격, 용모, 성별 등 특정 가능한 사항으로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교정시설에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3. 신원 확인을 위한 후속 조치 의무화: 잘못된 수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원이 불분명한 상태로 수용한 이후에는 즉시 지문조회 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 정확한 신원 확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4. 법정질서 유지 및 감치제도의 실효성 제고: 인적 사항 묵비를 통해 감치를 피하려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감치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엄정한 법정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감치대상자가 신분을 숨겨 집행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인원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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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