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수용자에게 음란신문 제한하는 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86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은 신문 등에서도 음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용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신문 등의 구독을 수용자가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합니다.

2.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수용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에 비해 음란성의 기준을 더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수용자의 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한 체류기간 동안에도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신문 등의 구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수용자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신문 등의 구독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용자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사회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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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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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