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수용자의 생활 편의 제공 및 적절한 처우 보장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 접근권 강화]: 장애인 수용자에게 권리 의무 등 주요 사항을 고지할 때, 장애 유형에 맞춰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어, 점자, 큰 글자 등 개별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지 방식이 도입됩니다.

2. [의료 지원 체계 개선]: 교정시설 내 치료가 어렵거나 외부 의료시설 이용이 힘든 경우에 대비하여,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3. [필수 보조기기 지급]: 장애인 수용자가 수용 생활 중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기기 및 편의 물품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합니다.

4. [구체적인 편의 제공 명문화]: 기존의 추상적인 '적정한 배려' 규정에서 벗어나, 장애인 수용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처우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 수용자가 차별 없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편의 제공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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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