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 등 사건대리 변호사 접견장소 법률규정화 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68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호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변호인과 수용자의 접견장소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며,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접견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용자가 형사소송의 상소권회복이나 재심 청구 등을 위해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 대한 접견장소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2. 따라서, 법률안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제41조제2항제3호를 신설하여, 수용자가 상소권회복이나 재심 청구 등을 위해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의 접견장소에 대한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수용자와 변호사의 접견장소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서 명시함으로써, 이를 보다 적절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수용자와 변호사의 접견장소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접견장소에 대한 운영을 투명하게 하여 수용자의 권익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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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