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접견 지원 및 실태조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1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교도소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입 수용자에게 자녀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를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도움이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가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접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또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를 돕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3. 위와 같은 변화를 통해, 부모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미성년 자녀들이 더 나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국가 차원에서도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해당 법률안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나아가 사회 전체의 안전과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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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