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심사위원회 확대 및 상임위원 설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75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위원수가 5명 이상 9명 이하에서 9명 이상 15명 이하로 변경됩니다.

2.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상임위원 3명 이내가 신설됩니다.

3.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이 신설되어 사무를 처리합니다.

4.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직권심사가 신설됩니다.

5.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준수사항이 부과됩니다.

6. 가석방의 기본적인 사항이 하위법규로부터 상위법률로 조정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형의 집행과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심사 조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석방 업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하위법규를 상위법률로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심층적인 심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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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