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75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형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의 유지: 기존에 무료로 제공되던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원거리 거주 가족 및 변호인들이 수용자와의 소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접견교통권 및 변호인 조력권 보장: 이번 개정안은 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조력권을 강화하고, 유료화로 인한 부담을 줄여 의사소통의 원활함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3. 부작용 차단: 일부 서비스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의 운영 취지를 벗어난 사용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수용자와 외부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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