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5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형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의 유지: 기존에 무료로 제공되던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원거리 거주 가족 및 변호인들이 수용자와의 소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접견교통권 및 변호인 조력권 보장: 이번 개정안은 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조력권을 강화하고, 유료화로 인한 부담을 줄여 의사소통의 원활함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3. 부작용 차단: 일부 서비스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교정 인터넷 편지 서비스'의 운영 취지를 벗어난 사용을 방지하는 조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수용자와 외부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부작용을 방지하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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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박형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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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