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폭력 마약 등 선정적 내용 신문 구독 제한 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48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이 음란ㆍ폭력ㆍ마약 등 중독성 범죄를 내용으로 한 신문을 제한 없이 구독하고 있는데, 이는 재범의 충동을 주고 건전한 사회복귀와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문의 구독을 제한하고, 허가되지 않은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2. 법안은 독일과 일본의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행형의 목적이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신문을 배포하거나 열람하는 것을 제한하고 수용자의 인권과 교화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규정을 통해 수용자들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정시설 내의 수용자들이 중독성 범죄를 내용으로 한 신문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로 인한 재범 위험과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법안은 국내외 입법사례를 살펴 수용자의 인권과 교화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여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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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