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용자 처우 개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89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에서 명시적으로 장애인 수용자의 특별한 처우를 규정하여, 그들의 장애 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교도소 같은 교정시설에서 더 특별한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교정시설 내에서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재활치료 및 교육, 교화 프로그램의 질과 실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장애인 수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도록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3. 기본계획에 여성, 장애인, 노인, 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수용자로 있을 때 그들의 처우개선과 사회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의 추진방향을 포함시키도록 하여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으로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한 집단들이 교정시설에서도 그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재활과 복귀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들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효과적인 교정과 사회 재적응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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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