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이전 및 신설 계획 수립을 위한 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 주기:

현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2. 노후 교도소 문제 해결:

일부 노후 교도소로 인해 수용자의 처우가 불량하고 지역사회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교정시설 계획 반영:

교정시설의 낙후도를 고려하여 교도소 이전 및 신설에 대한 계획을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후화된 교도소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용자 처우를 개선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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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