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감염병 대책 강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19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등12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의 집행과 관련하여,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안전, 위생, 방역 관리에 대한 사항이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제10호).

2. 법무부장관의 대항력보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대응 및 조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에게 대항력 보고를 의무화함(안 제5조의4).

3. 형의 집행 중인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 및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2항).

이 법률개정안은 교정시설의 감염병 위기에 대비하고, 적절한 방역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정시설 내의 감염병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수용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고, 전반적인 교정환경의 개선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39
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