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 자녀 양육 지원 강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3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여성 수용자에 한해서만 자녀를 18개월 동안 양육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양육자의 범위를 친부와 입양 부모 등까지 확대하여 남성 수용자도 양육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또한, 양육 가능한 기간을 36개월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것도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3. 이러한 변경 사항은 선택할 수 없는 부모의 죄로 인해 아동들이 방치되는 일을 막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부모로부터 안전하게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안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모의 범죄로 인해 아동들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성별이든 양육 가능한 기회를 가지고 모든 아동들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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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