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 마약류 의약품 관리 강화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7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명문화: 현행법에서는 수용자의 진료 및 처방 기록의 관리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여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이나 불법 거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용자 의료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수용자의 진료 및 처방과 관련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교정시설 내 마약류 의약품 제도 강화: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법무부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마약류 의약품 처방에 대해 충분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교정시설 내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이나 불법 거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기타 일부 개정사항: 이외에도 법률 개정안에는 형의 집행 절차 개선, 수용자의 처우 보호 등을 위한 일부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정시설 내에 있는 수용자의 의료정보와 마약류 의약품 처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오남용 및 불법 거래를 예방하고, 수용자의 의료와 처우를 보다 안전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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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최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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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