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접견 지원 및 실태조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7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에서 유서를 작성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수용자가 작성한 유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법정통역사를 지원합니다.

2.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를 방문할 때,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 간의 대면 접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원합니다.

3.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 간의 접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가 동시에 방문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 유지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 간의 접촉 및 대면 접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원과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와의 관계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용자와 미성년 자녀 간의 소통과 위안성을 증진시키며, 감옥 내에서의 가족 관계 유지를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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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