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교화를 위한 구독물 제한 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

-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은 자신의 돈으로 신문, 잡지, 도서 등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 교정시설의 소장은 유해간행물이 아닌 이상, 내용에 관계없이 구독을 허가해야 합니다.

2. 문제점:

- 수용자들이 지나치게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구독물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현재 법률로는 이러한 부적절한 구독물을 제지하기 어렵습니다.

3. 개정안의 내용:

- 수용자의 교화를 저해하거나 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신문, 잡지, 도서 등의 구독을 제한하도록 합니다.

- 여기에는 음란, 폭력, 마약 등 과도하게 묘사된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이 부적절한 구독물을 접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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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