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자녀 지원 및 보호 조치 마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83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인권보호방안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2. 수용자가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수용자가 아동을 24개월까지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수용자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5. 수용자자녀를 위한 이감지원 규정을 마련합니다.
6. 수용자자녀 지원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과 인권보호를 강화하여 취약한 아동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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