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자녀 지원 및 보호 조치 마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83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인권보호방안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2. 수용자가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수용자가 아동을 24개월까지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수용자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5. 수용자자녀를 위한 이감지원 규정을 마련합니다.

6. 수용자자녀 지원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과 인권보호를 강화하여 취약한 아동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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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