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보관금 한도 설정: 교정시설 안에 보관하는 수용자의 돈을 400만원까지로 제한하려고 해요.
초과 금액의 별도 관리: 400만원을 넘는 돈은 수용자 개인별 통장을 만들어 입금·보관하려고 해요.
개인 통장 보관 한도 설정: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을 1천만원까지로 정하려고 해요.
금품 전달 관리 강화: 수용자 외의 사람이 보내는 금액도 시설 보관과 개인 통장 보관의 한도 안에서 관리하려고 해요.
과도한 자금 축적 방지: 수용자의 보관금이 범죄로 얻은 영향력이나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은 수용자가 입소할 때 가지고 있던 휴대금품을 교정시설에 보관하도록 하고, 외부인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것도 일정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공된 현재 시행 조문에는 교정시설이나 개인 명의 계좌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직접 규정돼 있지 않아요. 발의 당시 설명은 외부에서 전달되는 돈이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 사이비 종교 교주나 대규모 사기범죄자 등이 보관금을 재산을 늘리거나 영향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어요. 이에 시설 보관금과 개인 통장 보관금에 각각 한도를 두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25조는 소장이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교정시설에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두고 있지 않아요. 이 법안은 발의 당시 제안에서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보관금을 400만원까지로 제한하려고 해요.
발의 당시 제안은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400만원을 넘는 금액을 수용자 개인별 통장에 입금·보관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25조와 제27조에는 초과 금액을 개인 통장으로 옮겨 관리하는 절차가 확인되지 않아요.
이 법안은 시설 보관금의 초과분을 개인 통장에 넣더라도, 그 통장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을 1천만원까지로 제한하려고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기존 지침에 시설 보관금 기준은 있지만, 그 기준을 넘은 돈을 개인 명의 계좌에 얼마까지 둘 수 있는지 제한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어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27조는 외부인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전달할 때 교화나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요. 법안은 여기에 금액 한도를 더해, 허가된 금품도 시설 보관금과 개인 통장 보관금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려고 해요.
현재 제25조와 제27조는 소장이 휴대금품과 외부 금품을 보관하거나 전달을 허가·반환하는 기본 절차를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이 제안한 한도가 도입되면 교정시설은 수용자별 시설 보관금과 개인 통장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관리 부담을 맡게 될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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