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형집행법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60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요청할 경우, 수용자에 의한 편지 발송을 제한할 수 있게 함.

2. 협박편지를 통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의 편지 발신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도록 조치함.

3. 이러한 제한은 범죄피해자와 유족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정됨.

법안의 취지는 수형자로부터 온 편지가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추가적인 피해 또는 위협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들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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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