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학생선수 최저학력 미달시 대회 참가 제한 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학교의 장이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경기대회 출전을 허용할 수 있었지만, 이 법안에서는 교육부령에 따라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지 않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2.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최저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보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경기대회에 출전할 수 있으려면 최저학력을 충족해야 하며, 학생선수의 장래 발전을 위해 학교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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