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79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민석의원등 12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특기생 학사특혜와 입시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가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하여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일정 기간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육특기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저학력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절한 교육조치를 제공하여 학습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특기생들의 학업과 스포츠 경쟁의 균형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학생선수들의 진학과 미래에 대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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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