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생의 1인 1종목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활성화하기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종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의 내실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 학교스포츠클럽 학생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 [1인 1스포츠클럽 참여 생활화]: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3. [운영 종목의 다양성 확보]: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에서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보다 활기찬 학교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학생이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학교체육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52
진종오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