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인권 보장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77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선수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ㆍ폭력 등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책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2.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이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시 학생선수, 학부모, 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학생의 인권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교체육에서 학생선수들에게 발생하는 성폭력ㆍ폭력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근절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며,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학생선수, 학부모, 교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체육을 더욱 진흥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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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이달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