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및 클럽 참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스포츠지도사 운영 개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2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스포츠지도사를 학교 운동부나 학교 스포츠클럽을 지도·감독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학교 스포츠지도사의 안정적인 배치와 운영을 위해 교육감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학생선수 및 학교 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의 체육활동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를 학교장에게 부과함.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제한을 없애어 역차별적인 대우를 방지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진로 지원을 강화함.

3. 학생선수 및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제한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장은 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함.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학생선수와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학생선수의 학습과 진로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스포츠지도사의 안정적인 배치와 운영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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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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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