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인권보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71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민석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2조의3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ㆍ폭력 예방, 학습권 보호 등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체육계에서 발생한 성폭력ㆍ폭력 피해 사례들을 통해 드러난 체육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며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폭력ㆍ폭력 문제 예방과 교육을 통한 인권의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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