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인권보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71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민석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2조의3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ㆍ폭력 예방, 학습권 보호 등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체육계에서 발생한 성폭력ㆍ폭력 피해 사례들을 통해 드러난 체육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며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폭력ㆍ폭력 문제 예방과 교육을 통한 인권의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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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