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맞춤형 체육교육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81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찬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활동을 위한 교재 및 기자재 확보의 규정을 현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것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게 변경함.

2. 이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마다 특성에 맞게 체육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자료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비와 교재 확보에 있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여 학교 체육 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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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