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

학생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 학교운동부지도자 계약 해지를 의무화하고 관련 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선수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의 학교운동부지도자 계약 해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2. 학교장이 계약 해지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교육감이 직접 계약 해지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선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 당사자인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 학생 친화적인 학교체육 진흥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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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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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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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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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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