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
학생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 학교운동부지도자 계약 해지를 의무화하고 관련 위원회에 학생 대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선수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의 학교운동부지도자 계약 해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2. 학교장이 계약 해지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교육감이 직접 계약 해지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선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 당사자인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 학생 친화적인 학교체육 진흥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를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등10인
학교체육 시설·운동부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학교폭력 조치사항 프로구단·직장운동경기부 통보 의무화 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1인
학교체육사업 위탁수행 기관 지정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5인
학생 체력증진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29인
학교체육 시설·용품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스포츠강사 명칭 변경 및 지위 강화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모든 학생의 1인 1종목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학생선수 및 클럽 참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스포츠지도사 운영 개선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의무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초등학교 수영장 설치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학생선수 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2인
학교별 맞춤형 체육교육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3인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학생선수 인권실태 조사 법제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3인
스포츠안전교육 내실화 및 수영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3인
학교운동부 훈련정보 공개 및 폭력사고 보고의무화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의무 배치를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초·중등학생도 출전 구제 마련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error
이용의원 등 11인
학생선수 최저학력 미달시 대회 참가 제한 하기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학생선수 경기참가 규정 유연화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1인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등12인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 확대 위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