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사 명칭 변경 및 지위 강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1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변경: 기존에 사용되던 '스포츠강사'라는 명칭이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체육 전문 강사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그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자구 수정: 현행법에서 잘못 표기된 부분을 수정합니다. '스포츠강사'가 초등학교가 아닌 중학교와 고등공민학교를 규정하고 있는 오류를 바로 잡습니다.

3. 역할 재정립: '체육전문지도사'는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기존의 역할을 계속 이어갑니다.

법안의 취지는 초등학교 체육 교육의 질을 높이고, 체육 전문 강사의 명칭을 명확히 하여 그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더 크게 인정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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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