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인권보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24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스포츠 인권윤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학생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인권 피해 발생 시 선수의 심리치료와 안전조치 방안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합니다(안 제12조의3 신설).

2. 학생선수가 받는 과도한 훈련으로 인해 학습권과 건강권, 휴식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조치로 학교체육진흥원은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훈련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과도한 훈련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모니터링하며 학교체육분야의 훈련 현장을 검사합니다(안 제12조의4 신설).

3. 스포츠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합니다. 국가대표나 실업팀 선수 뿐 아니라 초·중·고 학생선수의 인권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학교체육진흥원은 스포츠 내 갈등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합니다(안 제12조의5 신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학교체육 분야에서 인권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스포츠 인권윤리 교육과 심리치료, 안전조치 방안을 강화하고, 과도한 훈련과 스포츠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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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