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체력증진 및 인권침해 방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18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장이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감독하도록 됩니다.

2.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에게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내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도록 됩니다.

3.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에서 체육시설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학생들에게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됩니다.

이 법률안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와 학교의 임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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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