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시설·용품 지원 강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25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장관에게 학생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본시설, 체육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 상황에 대한 평가 권한을 부여합니다.

2. 교육부장관은 해당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체육시설과 용품 등에 대한 특별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러한 특별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인 기반을 갖춥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해 필수적인 체육시설과 체육용품 등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체육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별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적절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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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