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95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참여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 및 교재, 기자재 확보 규정이 추가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학생을 고려하여 체육기반시설을 더욱 확충해야 합니다.

3. 학교의 장은 체육 교재,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할 때 장애학생에게 맞는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학생의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신체적ㆍ심리적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체육 기반시설 확충 및 장애학생을 고려한 교재, 기자재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체육의 평등한 참여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교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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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