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인권보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69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체육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심리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교사를 배치합니다.

2.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하도록 규정합니다.

3. 학교체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 및 신고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선수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체육 환경의 개선과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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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최종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