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인권보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69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체육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심리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교사를 배치합니다.
2.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하도록 규정합니다.
3. 학교체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 및 신고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선수들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체육 환경의 개선과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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